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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1 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재물 손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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