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필터링 서비스 수수료 면제미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고의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필터링 서비스 수수료 면제미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각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인 필터링 서비스 수수료 면제미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09년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2012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웹하드 업체인 G, H, I 등을 소유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J과 2010. 4. 7. 내용기반검색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201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