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1:5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운송료 65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C 소유의 D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그의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