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2.5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 11:1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C빌라 302호에서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일반)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