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높게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이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이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50만 원 이내의 도로 법 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