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구제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외 1 회사 부지의 소유관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협동조합 00000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공소외 1 회사 소유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