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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4: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영의 E 모텔 앞길에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그 곳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피해 자로부터 “ 왜 출입문을 쓰레받기로 치냐

” 고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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