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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2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6:5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영화관 현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그 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E(67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회 밟은 다음 그 곳에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은 후 재차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던 곳을 정리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3회 밟은 다음 위 쓰레받기에서 분리된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피해자 현재의식불명임)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사유),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CD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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