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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85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남을 한국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3회에 걸쳐 위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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