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2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처의 남동생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650만 원만 주면 베트남에 있는 처남을 한국에 입국 시켜주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을 한국을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300만 원, 같은 달 29. 350만 원, 같은 해 12. 8.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형 선택 : 위 여러 사정들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