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10 2017가단4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