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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9.21 2017노31
강간치상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선고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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