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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8: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풀이 대상으로 마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콧등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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