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5. 00:08 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0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며 발로 차량을 차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하차 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