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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6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년 이율 24%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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