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2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5. 5,000만 원, 2014. 9. 29. 5,000만 원, 2014. 10. 10. 5,000만 원, 2014. 10. 14. 7,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0.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