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55740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734,930원 및 그 중 231,934,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채무, 계약이행보증금채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계약 체결일자 피보험자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비고 1 G 2014. 2.경 주식회사 H 231,934,000원 2014. 2. 25. ~ 2015. 2. 28. 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2 I 2013. 11.경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175,370,900원 2013. 11. 13. ~ 2015. 5. 6. 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3 M 2014. 5. 28. 주식회사 H 70,210,000원 2014. 10. 18. ~ 2017. 10. 31. 이하 ‘이 사건 3 보험계약’이라 한다

4 N 2013. 8. 28. 주식회사 O 41,800,000원 2013. 11. 1. ~ 2016. 10. 31. 이하 ‘이 사건 4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이 2015. 2. 23. 부도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H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3.부터 2015. 8. 4.까지 주식회사 H 등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0,34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계약 보험금청구인 지급일 지급보험금 1 이 사건 1 보험계약 주식회사 H 2015. 4. 3. 231,934,000원 2 이 사건 2 보험계약 J 주식회사 2015. 5. 28. 175,370,900원 3 이 사건 3 보험계약 주식회사 H 2015. 6. 5. 7,840,000원 4 이 사건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