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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백마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삼겹파티식당 앞까지 200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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