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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9 2020가합104209
관리단집회결의무효등확인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 건물 관리 단의 2020.6.20. 자 관리 단 집회에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2. 부천시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지하 2 층 ‘D 사우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 B 건물 관리 단( 이하 ‘ 피고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300명이 넘는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피고 관리 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 합 104674호로 ‘ 주식회사 E’ 는 1993년 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E는 피고 관리 단의 관리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 주식회사 E가 피고 관리 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라는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2019. 3. 20. 항소심 법원은 ‘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E가 피고 관리 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50179호). 피고 관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9. 8. 14.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9 다 226500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2020. 6. 5. 경 ‘B 건물 총회 소집 발기인 피고 C 외 70 인과 선거관리 위원회 일동’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 관리 인 선임, 관리 규약 승인 및 인준, 관리 단 예산( 안)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 단 집회를 소집한다.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020. 6. 19. 18:00까지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해 달라.’ 는 취지의 소집 통지( 이하 ‘ 이 사건 소집 통지’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2020. 6. 20. 관리인 선임 및 관리 규약 제정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 단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가 개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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