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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548238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39,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난방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소외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말경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보일러(에너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철강제품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던 피고는 보일러(에너지) 사업부를 신설(2011. 7. 28.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난방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하였고, 원고는 2011. 9. 1. 피고에 입사하여 신설된 보일러(에너지) 사업부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부의 업무를 전담하다가 D과의 사이에 다.

항 기재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한 보일러(에너지) 사업의 보상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툼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난방기기 제품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 순번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권자 1 E F G H 원고 피고 2 E I J K 원고 피고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가 최초로 등록된 20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한 난방기기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등 제조판매영업을 시작하였고, 조달청장은 2014. 2. 28. 피고의 ‘일체형 난방용 전열관’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하여 소외 L 주식회사(D이 2012. 11. 8. 설립, 이하 ‘L’이라 한다)에게 각 통상실시권을 설정등록하여 주었고, L은 2015.경부터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한 난방기기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아무런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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