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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7840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G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갑 제1호증), 원고는 G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D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개명 전 H)은 그 대표이사이다

(갑 제3, 17호증). G의 사업 수행 G의 전 대표이사 I은 2002. 12. 21.경 G를 설립하여 분석기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4년경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J 등 연구인력을 고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I 등은 K L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M N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연구 성과를 나타내었다

(을 제5호증의 2). I은 G가 2005년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개발비용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G에 대한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었다

(을 제5호증의 2). 이에 따라 G는 2005. 8. 24.경 피고 B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영업하였고, 2005. 9. 25.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의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자문료 및 성공보수로 983,333,3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계약서 제2조 (“D”의 지위와 역할) “D”는 “G”의 “사업”(이 사건 사업을 말한다)의 대외적인 매각업무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으며 “G”의 “사업”의 효과적인 매각을 제반 자문, 경영컨설팅, 기술 자문, 제안서 검토 등 제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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