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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21900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신용카드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다음과 같이 밴(VAN) 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

순번 항목 B C D 1 계약일 2015. 6. 10. 2015. 11. 24. 2015. 6. 15. 2 약정기간 60개월 3 해지일 2015. 12. 3. 2015. 12. 3. 2016. 4. 4. 4 잔여기간 54개월 59개월 50개월 순번 피고 약관 규정 1 B 제6조

가. VAN서비스 의무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자가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위 계약자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임대장비 가액(단말기 서명패드 등), 업무지원금, 월관리이용료(사용개월), DDC사용료의 2배를 배상한다.

2 C 제6조

나. 서비스이용 계약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였거나, 평균 사용량보다 현저히 적게 편법사용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서비스가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위 계약자는 제7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 계약자가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위 계약자는 지원받은 임대장비를 아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장비 ÷ 약정개월수) × 잔여개월수

나. 위 계약자는 사용기간 동안 면제받은 월 서비스 이용료(인건비용 포함) 등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 위 계약자는 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지원한 물품 또는 지원금 및 대납금 등을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3 D 제6조

가. VAN서비스 의무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자가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위 계약자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임대장비 가액(단말기 서명패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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