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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D와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60대를 제공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게임기를 광주 광산구 F 부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게임기 60대를 게임 기 임대업자인 G에게 1,88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 장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 인도 게임 장 건물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을 부담하였던 점, 따라서 위 게임기는 피해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 매도대금으로 그 중 약 700만 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약 720만 원) 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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