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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48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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