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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02. 08. 23:00 경 부천시 율 곡공원 앞 도로에서 부천시 심곡로 67 롯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1%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벌 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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