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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1 2013고단2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그날 F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30경 부산 연제구 G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물품보관함 안에 필로폰 0.04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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