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3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 정차한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