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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3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 정차한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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