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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9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 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69세) 을 향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집어 던져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목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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