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555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2,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5.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4,688,700원과 퇴직금 20,676,620원 합계 25,365,32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3.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172,39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92,930원(25,365,320원 - 12,172,3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