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1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자인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관악 우체국에서 2017. 7. 4.부터 같은 해
7. 6.까지 수방사 1 문서고 관리 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느라 위 훈련에 참가 못하였고, 피고인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훈련이 연기되는 줄 착각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