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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4 2014고정3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2013. 1. 8. 16: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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