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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4 2014고정3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안양시 소재 안양4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보증금 100만원에 월 사용료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 국민은행계좌(C)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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