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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업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환불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나, 여전히 “ 다단계판매의 대상인 영어교육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것이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으로 원심 판시 제 2, 3 항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죄명 별로 각 2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에 나선 점, 범행의 규모와 직접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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