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 충동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구형에도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