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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사거리를 농협 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덕이 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당시 낙뢰로 추정되는 이유로 신호기가 전면 소등된 상태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 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중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0 세, 여) 이 운전하는 F A4 3.0TDI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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