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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가단5121
계약금및공사대금반환과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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