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18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409,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글로벌교회와 연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