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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02643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와 A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A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원고의 피고 및 A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경기 양평군 L 임야 9,719㎡(이하 ‘양평군 임야’라 한다)” 부분을 “경기 양평군 M 임야 9,719㎡(갑 제23호증, 이하 ‘양평군 임야’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4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피고에게 'C 자신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근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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