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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286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항, 제2항(통정허위표시 부분) 기재(다만 제2항 중 ‘소외 주식회사 D’는 ‘소외 주식회사 E’의 오기이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제출된 갑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항, 제2항(명의신탁 부분)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있어서는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C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5. 25. 접수 제35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3. 7. 접수 제18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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