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296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4,86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12.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2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이자율 3개월 변동금리,상환방법대출기간 만료일 전액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30. 현재 대출 원리금 합계 40,954,861원(원금 40,000,000원, 이자 954,861원)이 남아 있으며,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8.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40,954,861원과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1.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8.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