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서든어택 게임의 개요 및 게임 결과물 구조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으로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는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가상의 적군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른바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로 구분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바, 1) ‘경험치’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캐릭터의 계급과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2) ‘포인트’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이자 게임머니로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일정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3 ‘공적 점수’는 1회 게임 진행 횟수등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상에서 차별화된 칭호를 획득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른바 ‘작업장’ 영업 실제 전투를 모사하여 제약조건을 설정한 위 게임의 특성상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게임상 설정된 각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