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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1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5만원권 460매)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든어택게임은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으로서, 주식회사 넥슨은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는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든어텍게임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비쥬얼C '이라는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정해진 공격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벽 뒤에 있는 다른 사용자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위 게임실행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파일명 : ‘D', 'E')을 개발하고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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