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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3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고 향후 위 자녀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유에스비(USB)에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에서 유료로 다운받은 의사 C 명의의 ‘출생증명서’ 전자파일 양식에

1. 출생아의 부모란에 ‘모 A’, 연령란에 ‘D생‘,

3. 출생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 ’②병원‘,

4. 출생일시란에 ’F‘, 출생아란에 ’남‘,

5. 임신기간란에 '40주',

8. 출생아의 신체 상황란에 ’정상‘, 몸무게란에 '3.44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 발급일자란에 ’2011년 7월 4일‘, 의료기관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명칭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H‘, 의사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0. 오전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시장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위 C의 도장과 위 G병원의 직인을 임의로 새기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구 어은동 109에 있는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의 G병원 명칭 옆에 위 직인을 찍고, C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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