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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합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작업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3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4. 6. 20:50 경 구미시 C 시장 비 (B) 동 7호에 있는 D 노래 타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 남, 51세) 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작업용 칼( 증 제 1호,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각 1회 찌르다가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47] 피고인은 2017. 4. 4. 14:20 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선산 1호 광장에 있는 팔각정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정도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합 65] 피고 인은 구미시 G 시장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H( 여, 24세 )를 우연히 보고 ‘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며 접근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2017. 3. 10. 15:27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I,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침대에 강제로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응급실에서 최초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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