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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615
업무상횡령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대학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교비 관리 및 지출결의서의 작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E대학교의 총장 F은 2010. 4. 27. 위 대학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의 교비회계 계좌로부터 11,000,000원을 인출한 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학교법인 G 소유의 수익용 재산인 서울 중랑구 H 소재 ‘I교회’와 관련한 공무상표시무효 고소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24회에 걸쳐 교비 255,511,44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7. 위 학교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F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위 교회의 분쟁과 관련한 공무상표시무효 형사고소사건 법무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교비 회계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F의 결재를 받아 그 금원의 지출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16회에 걸쳐 F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137,811,44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F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총장인 F의 지시를 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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