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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40평 규모에 일반룸 2개, 탕룸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갖춘 ‘E’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 F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04:00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F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1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561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8.71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밀실ㆍ밀폐 된 공간 등으로 구획된 시설형태에 욕조와 침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확인), 수사보고(H고등학교 설립일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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