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5:10경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말리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측정거부하는 사진자료 및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