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밖으로 나와 L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자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사물함에서 카드를 꺼 내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그 후 승용차 밖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과 팔을 잡고 외상값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의 문을 닫고 출발하였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손으로 치면서 따라 오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