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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31 2014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1:0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담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능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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