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상가분양회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향후 개발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받았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6. 6.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법인계좌(G은행 H)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이 2억 5,000만 원만 사용하겠다며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하자, 같은 날 저녁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E에게 돌려주며 E에게 “회사의 공동대표인 I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I을 만나 자금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공동대표 I에게는 “5억 원을 빌려왔는데 D은 2억 5,000만 원만 쓰겠다고 하고 채권자는 2억 5,000만 원만 빌려줄 수는 없다고 한다. 너의 지분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해주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D이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회사 공동대표 I이 회사 운영을 위해 빌리는 것이고 이자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I으로 하여금 '2016. 8. 2.에 이자 5,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자금대여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게 한 후 E에게 이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